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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 매니저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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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52호
  • 공고일자 2026. 3. 19.
  • 부서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1. 민원여권과-6171(2026. 3. 16.)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 매니저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3.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 령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 매니저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고기간: 2026. 3. 19. ~ 3. 30. ,10일간   ※ 행정절차법 제46조제4항에 의거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구보 게재 (소통담당관)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 매니저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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