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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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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3호
  • 공고일자 2026. 3. 19.
  • 부서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47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기간을 정비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고 기간 장기화에 따른 인근 영업소 간의 불필요한 마찰 및 신규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시 보도 및 도로 등에서의 사선 측정을 배제하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그간 실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온 측정 원칙을 자치법규로 명문화하여 지정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해석상의 논란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구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기간을 14일 → 7일로 조정하여 상위법령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정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도모함(안 제3조제1호)
  나. 영업소 간 거리 측정 시 도로 등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사선측정을 배제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화 : 2094 - 2233, FAX : 490 - 4432
         E-mail : jeong120@j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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