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조회수61

  • 자치단체 홍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75호
  • 공고일자 2026. 3. 19.
  • 부서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1.「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4. 8(수)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3. 19. ~ 2026. 4. 8.
  나.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