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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64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27호
  • 공고일자 2026. 3. 19.
  • 부서 재무과
1. 「보은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3.  19.(목) ~ 2026. 4. 8.(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보은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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