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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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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1호
  • 공고일자 2026. 3. 19.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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