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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군민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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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4호
  • 공고일자 2026. 3. 19.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영양군 군민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6. 4. 9.(목)까지 의견서를 건강증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6. 3. 19. ~ 4. 8.(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군민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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