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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5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1호
  • 공고일자 2026. 3. 19.
  •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6. 3. 19. ~ 2026. 4. 8.(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2층 기획예산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자메일(cengz2@korea.kr)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예산과(☏ 063-620-6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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