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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지침」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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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33호
  • 공고일자 2026. 3. 20.
  • 부서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지침 개정안
  나. 기      간 : 2026. 3. 20. ~ 2026. 4. 9.(20일간)
  다. 방      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6.4.9. 까지

붙임  행정예고문 및 예규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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