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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28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9호
  • 공고일자 2026. 3. 20.
  • 부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1.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합니다.

2. 정책미디어과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동)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4. 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3. 20. ~ 4. 9.(20일간, 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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