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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23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6호
  • 공고일자 2026. 3. 23.
  • 부서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24. 12. 31.)에 따라「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에 이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규정 신설(안 제22조,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나.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규정 신설(안 제23조,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다.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규정 신설(안 제24조, 별지 제33호서식 신설)
  라.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 ☎ 450-7091, FAX: 3425-1003, E-mail: yunni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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