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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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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호
  • 공고일자 2026. 3. 23.
  • 부서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6-11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우리도 주요 현안사업에 집중과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안 별표)
    - 총계 : 4,838명 → 4,900명 (+62)
      · 본청 : 1,395명 → 1,422명 (+27)
      · 직속기관 : 2,968명 → 3,003명 (+35)
  ○ 직급별 정원조정
    - 총  계: 4,838명 → 4,900명 (+62)
    - 일반직: 1,706명 → 1,715명  (+9) 
      ▸6급 : 608명 → 612명 (+4)
      ▸7급 : 546명 → 551명 (+5)
    - 소방직: 2,845명 → 2,898명 (+53)
      ▸소방령 : 73명 → 80명 (+7)
      ▸소방경 : 229명 → 236명 (+7)
      ▸소방위 : 276명 → 292명 (+16)
      ▸소방장 : 495명 → 501명 (+6)
      ▸소방교 : 653명 → 670명 (+17)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ohj734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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