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학칙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10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호
  • 공고일자 2026. 3. 23.
  • 부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
충청북도 공고 제 2026 - 12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학칙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학칙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충청북도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하고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수원내 교육생 생활관 미설치에 따른 자치연수원 학칙 규칙을 개편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자치연수원내 교육생 생활관이 설치되지 않아 합숙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4월 1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전화: 043-220-5432, 전자우편: lycar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