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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조회수15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호
  • 공고일자 2026. 3. 27.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1.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3. 27. ~ 2026. 4.17.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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