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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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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2호
  • 공고일자 2026. 3. 26.
  • 부서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나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지규정: 「나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
 2. 폐지사유
   가. 「나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 의 내용이 「나주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반영되어 별도 규정 운영 필요성이 낮아짐
   나. 규정과 조례 간 유사·중복 사항을 정비하여 기록물 관리 제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15.(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4. 제출방법
   가. 우편/방문: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총무과
   나. 전자우편: hsa8909@korea.kr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나주시 기록관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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