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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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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5호
  • 공고일자 2026. 3. 23.
  • 부서 건설농정국 교통에너지과
1. 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기준 정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
  2.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 발전사업자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 주민참여 수단 및 비율(안 제5조)
  - 개발이익 공유기준, 계획 제출 및 지정 신청(안 제6조 ~ 제8조)
  -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17조 ~ 안 제18조)
  - 발전사업 양수 등(안 제19조 ~ 제20조)

붙임  장성군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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