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56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호
  • 공고일자 2026. 3. 25.
  • 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11호 

「경기도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25. 
경기도지사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