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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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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3호
  • 공고일자 2026. 3. 25.
  • 부서 교통정책국 대중교통과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 :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3. 25. ~ 2025. 4. 15.(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 4. 15.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대중교통과장)
     1)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2) 전   화 : 031-6193-3336
     3) 팩   스 : 031-6193-2299(※팩스 제출 시 담당자 연락하여 수신여부 확인)
     4) 전자메일 : puji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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