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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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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9호
  • 공고일자 2026. 3. 25.
  • 부서 행정안전국 총무과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3. 25. ~ 2026. 4. 14.(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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