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88

  • 자치단체 계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1호
  • 공고일자 2026. 3. 25.
  • 부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1.「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16.(목)까지 의견수렴서를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 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일부개정조례안 포함) 1부.
        2.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