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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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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23호
  • 공고일자 2026. 3. 26.
  • 부서 가족행복과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6. 3. 26. ~ 4. 15.
3. 입법예고 대상 :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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