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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5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호
  • 공고일자 2026. 3. 26.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8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화재 및 각종 재난에 대한 소방조직의 현장 대응력 강화 및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조정(제14차 협약, ‘26.2.4.) 등 필수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조정: 1단 3실 15국 1본부 6사업소(변동없음)  
  나. 정원조정: 총 정원 6,538명→6,602명(증 64명) (안 제71조 및 별표 5)
   1) 직종별
     - (일반직) 3,348명→3,349명(증 1명)
     - (소방직) 2,980명→3,043명(증 63명)
   2) 직급별
     - (일반직) 1급 증 1명, 3급 증 1명, 4급 감 1명
     - (소방직) 소방정 증 1명, 소방령 증 6명, 소방경 증 2명, 소방위 증 11명, 
                    소방장 증 13명, 소방교 증 17명, 소방사 증 13명 
   3) 정원관리기관별: 본청 증 44명, 직속기관 증 19명, 경자청 증 1명

3.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14, FAX: 053-220-2414
   - 전자우편: duki120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4, 팩스 053-220-2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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