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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비(일부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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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5호
  • 공고일자 2026. 3. 26.
  • 부서 행정지원국 회계과
1.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은 규칙안에 대하여 전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3. 26. ~ 2026. 4. 14.(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6년 4월 14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3)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4) 제출기관 : 구리시 행정지원국 회계과(재산관리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우 11954)
       - 전 화 : 031-550-2190 / 전자우편 : song2022@korea.kr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바. 협조사항 : 입법예고문 시보 게재(홍보협력담당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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