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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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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2호
  • 공고일자 2026. 3. 26.
  • 부서 농촌경제과
1. 조례명:「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가이드라인 준수
   -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문구
     ‘우선’을 ‘촉진’으로 수정
  ※ 정부합동평가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분야 개정 대상 조례

3. 주요내용 
 ○ 조례명 수정
   -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
 ○ 제1조(목적) ‘우선 구매함’을 ‘구매 촉진함’으로 수정
 ○ 제4조의 제목 ‘(구매촉진)’을 ‘(구매촉진 계획수립 등)’으로 수정하고  ‘우선 구매 계획’을 ‘구매촉진 계획 수립 등’으로 수정
 ○ 제6조의 제목 ‘(지역상품우선구매)’을 ‘(지역상품 구매촉진)’으로 수정하고  ‘우선구매협조’를 ‘구매확대에 대한 협조’로, ‘우선하여 구매하도록’을 ‘구매하도록’으로 수정
   
4. 예고기간: 2026. 3. 26. ∼ 4. 1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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