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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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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10호
  • 공고일자 2026. 3. 26.
  • 부서 기획예산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김천시 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천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3. 26. ~ 4. 15.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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