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5

  • 자치단체 완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7호
  • 공고일자 2026. 3. 26.
  •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26.(목) ~ 4. 16.(목)
2. 공고내용 :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3. 개정이유 :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적 성장 지원 및 일자리·복지·환경 등 복합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운용의 지속성 확보 필요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