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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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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8호
  • 공고일자 2026. 4. 1.
  • 부서 미래전략국 경제산업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4. 1.(수) ~ 4. 21.(화) ▷ 20일간
4.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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