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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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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09호
  • 공고일자 2026. 4. 1.
  • 부서 복지국 여성가족과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 2026. 4. 1. ~ 4. 21. (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주 요 내 용 : 붙임 규칙안 참조
  5. 제 출 방 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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