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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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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2호
  • 공고일자 2026. 3. 31.
  • 부서 기획재정국 세무회계과
「양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양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양    양    군    수

1. 규 칙 명 : 「양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3. 31. ∼ 4. 20.(20일간)
3. 개정이유
 ?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운영 및 금고 선정 시 반영 권고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 지정 평가 항목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금융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한 금고 선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금고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재투자 평가 반영 근거 마련(안 제5조)
  -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정비(안 별표 1)
    ㆍ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 조정(20점 → 17점)
    ㆍ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 조정(25점 → 22점)
    ㆍ 지역경제 금융기여 항목 신설(6점)
  - 금고 지정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정비(안 별표 2)
    ㆍ 공금예금 금리 항목 삭제
    ㆍ OCR센터 항목 삭제
    ㆍ 지역재투자 평가 반영 기준 신설
  - 자구 및 띄어쓰기 정비
    ㆍ 법령 정비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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