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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9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호
  • 공고일자 2026. 3. 31.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의 지원범위에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소방구호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범위에 다음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입법예고 기간 : 2026. 3. 31. ~ 4. 7.(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4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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