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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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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호
  • 공고일자 2026. 4. 1.
  • 부서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산업입지과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6.4.1.~ 2026.4.21. ▶ 20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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