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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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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칠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37호
  • 공고일자 2026. 3. 27.
  • 부서 관광경제국 교통행정과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3. 27. ~ 4. 16.(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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