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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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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호
  • 공고일자 2026. 3. 27.
  • 부서 의회사무국
다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붙임의 조례안 예고문을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3. 27.(금) ~ 4. 3.(금), 7일간
4. 예고방법 : 진주시의회 누리집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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