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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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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3. 30.
  • 부서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 7호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농업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기계 임대사업 적용 지역을 달성군·군위군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지역으로 정비(안 제3조제4호 및 안 제3조의2)
 ○ 농업기계 임대 기간을 3일 범위에서 연장 수 있도록 정비(안 제7조제3호)
 ○ 농업기계 임대료를 출고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도록 정비(안 제8조제1항 및 제5항)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별표] 임대사업 시행기준 삭제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농업기술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 주소 : (41159)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42길 69
  - 전화 : 053-803-7615, 7616, FAX : 053-982-3819
  - 전자우편 : wsh760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   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농업기술센터(전화 053-803-7615, 7616, 팩스      053-982-3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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