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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2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51호
  • 공고일자 2026. 3. 30.
  • 부서 평생교육국 청년청소년과
1.「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6. 3. 30.(월)~ 4. 20.(월)(21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라.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6. 4. 20.(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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