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32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71호
  • 공고일자 2026. 3. 30.
  • 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3. 30. ~ 4. 20.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예산법무과)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2542 (FAX 032-625-2549)
    3) 전자우편: bom0616@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4.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