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19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73호
  • 공고일자 2026. 3. 30.
  • 부서 도시국 도로관리과
1.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3. 30. ~ 2026. 4. 2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도로관리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34, 힐스테이트 업무시설 2층 도로관리과
  2) 전화(팩스) : ☎032-625-9103(FAX 032-625-9119)
  3) 전자우편 : liminal@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4.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