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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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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남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호
  • 공고일자 2026. 3. 30.
  • 부서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개발전략과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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