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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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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3호
  • 공고일자 2026. 3. 30.
  • 부서 농업환경국 환경위생과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3. 30. ~ 2026. 4. 20.(22일간)
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다. 의견수렴 : 당진시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교육팀(☎041-360-6562)

붙임  1. 입법예고문(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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