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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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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12호
  • 공고일자 2026. 3. 30.
  • 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건명: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3. 30.(월) ~ 2026. 4. 20.(월), 21일간
3. 예고방법: 군 공보 게재 및 누리집 게시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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