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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21

  • 자치단체 여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7호
  • 공고일자 2026. 3. 30.
  • 부서 총무안전국 시민안전과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 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여주시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정안
     나. 입법 예고 기간 : 2026. 3. 30.(월) ~ 4. 20.(월), 21일간
     다. 게시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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