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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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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여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8호
  • 공고일자 2026. 3. 30.
  • 부서 행정안전국 회계과
1.「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3. 30.~2026. 4. 20.(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061-659-5808)
  라. 연락처/기타사항: 회계과(061-659-3194) / 공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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