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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25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09호
  • 공고일자 2026. 3. 31.
  • 부서 속리산휴양사업소
1.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고,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3. 31. ~ 4. 20.[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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