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나주시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25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9호
  • 공고일자 2026. 3. 31.
  • 부서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나주시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나주시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사유
  가. 「2023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 폐지 대상 자치법규 선정(2023. 8. 23.)
  나. 「나주시 지역지능정보화조례」제2조1항 및 제5조, 제 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목적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나주시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폐지

4. 입법예고: 2026. 3. 31.~4.20.(20일간) 


5.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전산운영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제출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총무과
  나. 전자우편: jiyoung.seo@korea.kr 
  다. 팩    스: 061-339-2808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