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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환경 분석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9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32호
  • 공고일자 2026. 3. 31.
  • 부서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남원시 공고 제2026-832호

「남원시 농업환경 분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원시 농업환경 분석에 관한 조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의 외적 환경변화 대응으로 관내 농경지 등 농업환경을 조사·분석하여 농업 생산기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설치 (안 제1조∼제3조)
  나. 분석의 의뢰(안 제4조)
  다. 분석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분석 기간,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마.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3. 31. ~  2026. 4. 20.(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23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8967), 팩스(063-635-0806), 이메일(ytoh@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063-620-89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농업환경 분석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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