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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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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93호
  • 공고일자 2026. 4. 1.
  • 부서 경제안전국 일자리경제과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4. 1. ~ 2026. 4. 21. (20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양평군 누리집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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