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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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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33호
  • 공고일자 2026. 4. 1.
  • 부서 디지털정보담당관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 2026. 4. 1. ~ 4. 21.
2.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개정내용 : 현행 조문에 인용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신뢰도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등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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