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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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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84호
  • 공고일자 2026. 4. 2.
  • 부서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 처리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6년 4월 2일 ~ 2026년 4월 22일 (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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