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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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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호
  • 공고일자 2026. 4. 3.
  • 부서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6 - 15호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조령산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숲속의집) 6개동 신설 및 숙박시설(트리하우스3호) 증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추가·반영하여,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조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시설사용료 추가·수정, 면적 변경(별표 1)
   - 숲속의집 신설에 따른 시설사용료 추가
   - 트리하우스 3호 증축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시설사용료 수정

□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전화 : 043-220-6202, 이메일 : hihello5@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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