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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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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2호
  • 공고일자 2026. 4. 2.
  • 부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함양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2. ~ 4. 22.(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3. 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함양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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