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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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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61호
  • 공고일자 2026. 4. 3.
  • 부서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4. 2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4. 3.(금) ~ 2026. 4. 24.(금) [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등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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